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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VC 100% 지분 요건' 2년간 유예…벤처투자 족쇄 풀린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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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 투자 세부지침 3주간 행정예고
투자제한 총자산·해외투자액 기준 마련
금산분리 족쇄 풀린 CVC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지분 100%를 갖고 있지 못했더라도 2년 내에 이를 충족하면 앞으로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CVC 소유 주체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가 된다. 최상위에 있는 지주회사만이 CVC를 보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제한을 받는 일반지주회사 CVC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는 '자연인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가 있는 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으로 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오는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석지짐 개정은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CVC를 보유하도록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업들이 CVC를 통한 투자‧출자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다. 또 CVC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아울러 투자만 할 수 있고, 금융업을 운영할 수 없다.

공정위는 이번 해석지침에서 CVC 소유 주체를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의 지위도 가진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가 금융사 소유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석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을,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된다. 또 일반지주회사를 설립·인수하거나 이미 CVC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지주회사 설립일, 기업결합일, 지주회사 전환일이 적용시점이 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와 관련해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업무범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 때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면 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CVC의 자금조달과 투자 등에 제한을 두고 있다.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를 허용하고 있고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가 가능하다.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금지된다.

해석지침은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 제한과 관련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 해석지침 개정안에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간지주회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동출자법인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판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예시로 들었고, 중간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는 지주·자·손자·증손회사 중 복수의 지위를 지니므로 해당하는 단계의 행위제한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을 잘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CVC가 더욱 활성화될지도 관심사다. 국내 대기업들은 '벤처투자가 곧 성장엔진'이라는 생각으로 앞다퉈 CVC 설립에 나서고 있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작년 말 시행된 후 올해 3월 말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를 설립‧등록했다. 대기업그룹으로는 GS그룹이 처음으로 CVC GS벤처스를 설립하고 지난 7월 1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펀드 결성을 완료했다. 효성그룹은 이달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첫 번째 CVC 효성벤처스를 출범시켰다. CJ그룹도 앞서 지난 8월 CVC를 설립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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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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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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