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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리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 2심도 부당해고 인정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6:12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6:12

아시아나 케이오, 중노위 판정 불복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고법판사)는 28일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연대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사태 300일, 정리해고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0 dlsgur9757@newspim.com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담당하는 아시아나 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 8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직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아시아나 케이오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 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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