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7월 회부된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재판
선고 전 병합 이유로 선고연기 요청...재판부 거절
징역 9년과 스토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선고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당역 살해사건' 피의자 전주환(31)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관련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등을 강요했다"며 "또한 사건 병합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이와 상반되게 참혹한 범행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향후 별도 심의가 진행되겠지만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일반적인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선고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전씨는 "중앙지검에 있는 사건과 병합하고 싶고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대응이 시간이 지나 누그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 검토했으나 이 사건의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고 다른 사건도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며 거절했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지만 고인의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처벌도 만족스럽지 않다"며 "그래도 법 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졌고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전씨의 병합 요청에 대해서는 "피해자 변호자로서 느끼기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 연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이달 21일 전씨를 살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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