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3시30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09.29 |
이날 오후 2시25분쯤 검은색 후드티에 잠옷 바지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유족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왜 살인까지 저질렀나', '강도 살인 혐의 인정하나', '돈 빼앗기 위해 살인 저질렀나 ', '계획적 범행이었나', '피해자를 왜 결박했나', '범행 직후 사우나에 왜 갔나', '월세도 깎아줬다는데 미안한 마음 없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2시50분쯤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B씨가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성동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검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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