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신정인 인턴기자 =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세입자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의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파악했다"며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
강도살인 혐의는 형법상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살인 혐의보다 무겁다.
경찰은 피해자 B씨(74·여)에 대한 국과수 부검을 이날 오전 진행한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구두소견을 냈다.
피해자 B씨는 전날 오전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세입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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