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철재에 맞아 숨져…올해 벌써 두번째 중대재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두산건설에서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또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3분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두산건설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 중인 철재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하청 소속 근로자 A씨(59년생)가 맞아 숨졌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소재 두산건설 본사 전경. 2022.05.17 observer0021@newspim.com |
두산건설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올해 벌써 두 번째다. 지난 5월 24일에도 광주시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재해자 1명이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두산건설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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