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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배출 온실가스 배출검증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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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 국제통용성 확보
아시아·EU 등 해외 전문기관과 협력·협업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탄소배출 온실가스 배출검증 체계(MRV)를 강화해 국내 MRV제도의 국제 통용성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탄소배출 MRV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관련 협력 강화

우선 탄소배출 선진국인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시 국내기업의 부담감면 및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결과의 CBAM 활용이 가능하도록 EU와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제상호인정협정을 근거로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EU CBAM MRV 체계의 상호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다. 

MRV 기반 강화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9.30 jsh@newspim.com

또 내년부터는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결과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 범위를 탄소발자국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기업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분야에 대해서만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탄소발자국 검·인증제도의 해당국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아시아·EU 등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협업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검증 업체의 국제감축 검증시장 참여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가간 국제감축 사업 협의시 국내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의 감축실적 검증 수행 근거를 적극 개진한다.  

국내 MRV 인프라 확충 및 민간역할 확대에도 나선다. 

우선 탄소발자국 산정에 필요한 정부제공 기초정보(DB)를 대폭 확충하고, 국제 DB 등록을 추진한다.

또 수출규제·기반산업 관련 정보부터 우선 확충 후, 탄소 다(多)배출 물질, 기타 탄소중립 이행수단·기술까지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발자국 산정 표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국제표준 제안에도 나선다.

수출규제 제품·주력수출품부터 우선 확충한 후, 탄소 다 배출 품목, 전자제품·탄소자원화 기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탄소배출 민간 역할 강화…국제통용발자국 민간 검증기관 지정 확대

탄소배출 검·인증시장에서 민간의 역할도 확대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담당 민간인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량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인증업무를 민간 업체에 개방한다. 또 민간 참여가 허용된 국제통용발자국도 민간 검증기관 지정을 확대(2→8개)한다. 

배출권거래법을 개정해 MRV 인력의 탄력적 공급·관리를 위해 정부가 수행하던 온실가스 검증인력 등록·관리·교육 업무를 내년부터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외 MRV 운영체계 [자료=기획재정부] 2022.09.30 jsh@newspim.com

중소기업 MRV 부담 완화를 위해 MRV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측정·검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산정방법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없이 간편하게 탄소배출량을 측정·검증할 수 있도록 '간이 MRV 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이 MRV 시스템 구축(안)도 논의됐다. 

에너지(연료·열·전력 등) 사용현황을 토대로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진단시스템 구축하고, 에너지공단이 증빙자료(요금고지서, 한전 전력데이터 등)를 확인해 탄소배출량 수치에 대한 검증확인서를 발급한다. 검증결과는 신규 추진되는 재정지원 사업 등에 우선 활용한 후 여타 재정·금융지원 프로그램에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등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의 배출량 측정·보고 및 검증이 의무화 되어 있다.

연간 탄소 배출량 12만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 사업장 보유한 업체는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고, 연간 배출량 5만톤 이상 업체 또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 보유한 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을 받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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