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이정식 장관 "법 위반 적발시 엄중 처벌" 지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일 오후 발생한 화일약품 폭발사고에 대응해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일약품 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30일 오후 2시22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 제약회사 공장인 화일약품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2022.09.30 1141world@newspim.com |
고용부는 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긴급 투입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인 반응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체계적인 사고대응 및 수습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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