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주호 재등판, 복잡한 속내 교육청…자사고·혁신학교 논란 '재점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2일 07:00

윤석열 정부 세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정책 도맡아
교육교부금 개편 등 대립각 가능성↑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명박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을 지냈던 이주호 KDI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시도교육청과의 대립 전선이 예상된다.

특히 이 후보자가 첫 메시지로 '자율과 자유의 최대한 허용'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교육부와는 다른 교육정책을 펴온 교육청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다는 분위기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서울 등 일부 교육청과의 대립도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하며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진보교육감의 상징으로 알려진 혁신학교 폐지를 내세운 바 있다.

자사고는 이 후보자가 이명박정부 시절(2010년 8월~2013년 3월)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꼽힌다. 당시 추진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자사고 설립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문재인정부의 생각은 달랐다. 자사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경쟁 중심으로 운영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경기·부산시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정 소송 끝에 교육청이 패소했다. 법정 소송에서는 자사고 측이 이겼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자사고는 일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등장으로 자사고 논란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첫 출근길 취재진에게 "지금 교육의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개별 학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동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한 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전패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질 경우 갈등도 예상된다. 과거 이 후보자가 교과부 장관 재임 시절 당시 장만채 전남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상곤 경기 교육감 등이 교육부 감사를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현재 시도교육감들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된 재원이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대학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특별회계법(가칭)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시도교육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이 제때 사용하지 못한 교육 예산이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개편은 수순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부총리에 임명된 이 후보자가 교육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낼 경우 시도교육감과의 갈등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교육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선진국은 없다"고 대학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시도교육감 모임인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교부금 개편은 '동생 돈 빼앗아 형들에게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