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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로커스·나이스디앤알…국민연금, 코로나19 피해 무관한 기업도 임대료 감면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9:2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09:22

2년간 30억 감면…"착한임대인 정책 취지 어긋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착한임대인정책'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입주한 업체들 중 코로나19와 관계없는 업종이나 대기업·중견기업의 자회사가 착한임대인정책의 수혜를 받아 임대료를 감면 받았다.

연금공단은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범정부적 착한임대인정책에 동참해 각 지사 사무소 등 보유 사옥의 임대료를 2년간 30억3800여만원 감면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으로 보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착한임대인정책에 공공기관이 동참할 것을 권고했고, 임대료 감면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밝혀 연금공단도 해당 정책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공단의 임대료 감면 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피해업종이라고 보기 어려운 IT기업, 특허법인, 세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착한임대인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정책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가상인간 로지'로 유명세를 얻은 IT기업 로커스는 강남지사 사옥에서 약 11억61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다가 네이버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신용평가기관 나이스의 자회사인 나이스디앤알도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로서 코로나19 피해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업체였지만 약 3억8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한편 연금공단의 사옥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수익은 국민연금기금 기타영업외잡수익으로서, 연금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도록 연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감염병 재난대응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임대수익이 줄어들도록 한 조치는 적절치 못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정애 의원은 "'착한임대인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국가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금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 보유 사옥 입주 기업 현황. [자료=한정애 의원실] 2022.10.04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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