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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주노총 돌봄노조와 단체협약 타결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0:48

장애인 돌봄 위한 24시간 근무체계 전환
근골격계 질환 예방 치유 안식휴가제 도입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 이하 서사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 노우정, 이하 돌봄노조)와 상견례 이후 202일만에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61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장애인 돌봄의 근무체계 9~18시에서 24시간 체계로 전환 ▲병가와 휴직 시 임금 100% 지급에서 70%로 조정(휴직 2년차 50%) ▲안식휴가제 실시 ▲미지급분 장기근속장려금 보충 ▲노사 공동 발전전략위원회 구성 등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왼쪽)와 노우정 민주노총 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광연 기자 = 2022.10.06 peterbreak22@newspim.com

특히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의 주요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는 2022년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통 실비는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대중교통 비용을 말한다.

근골격제 질환에 노출된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주어지는 안식휴가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경우 하루 평균 6.2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연간 1620시간의 서비스를 3년간 연속 제공한 근로자에 한해 30일의 휴가를 제공한다(요양보호사는 5.3시간/1385시간).

근골격제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시간을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가짐으로써 지속가능한 근로는 물론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노사가 의견을 같이한 결과이다.

노우정 위원장은 "안식휴가제는 돌봄 종사자에게는 매우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라며 "돌봄업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항이 삭제됐다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성희롱 성폭력 대응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과 조례는 물론 서사원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 내규와 사건처리 매뉴얼에 이미 적시돼 운영되고 있어 문제없다는 것이 양측의 입장이다.

병가와 휴직 시 보수 지급 문제도 합의점을 찾았다.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에 의하면 휴직의 경우 1년 이내는 70%, 1년 초과 시에는 50%를 지급한다. 반면 서사원은 지금까지 평균임금 100%, 병가 역시 100%를 지급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됐다.

황정일 대표는 "병가나 휴직으로 인한 노동 손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근로자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잘못 설정된 근로조건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노사 상생의 첫 단추가 끼워졌고 앞으로도 양측은 서사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사원은 현재 4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중이며 이번 협상 타결과는 무관하게 제1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포함한 나머지 3개 노조와의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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