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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北 미사일 도발, 尹대통령 "한미동맹·한미일 3자 안보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09일 16:32

최종수정 : 2022년10월09일 16:32

대통령실, 北 미사일 도발에 尹대통령 발언 소개
"북한 핵개발 고도화 북한 주민 삶 옥죈다"
"한미 확장 억제, 北 도발 의지 사전에 억제하는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이후 15일 안에 일곱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외교란 모든 국가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증진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것이고 중추 국가란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김 수석은 이에 대해 "자유와 연대, 그리고 이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는 최근 북한 도발에 응전하는 대한민국의 역할과 위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분명한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축을 한반도에서 세계로 옮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북한의 도발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노력과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북한에 휘둘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는 미국 조야의 제언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핵 개발 고도화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배치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옥죌 뿐 아니라 평화의 연대를 공유하는 유엔 등의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포함해 방사포 등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된다. [사진=노동신문]

대통령실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고위급 회담들을 통해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며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는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담대한 구상'도 포기하지 않았다.

김 수석은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춰선 안 된다"라며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새벽을 준비해야 하는 이치"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더불어 "국민을 지키는 튼튼한 안보와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힘의 확보가 절실한 지금, 국민 모두 안보 문제에 마음을 모아주셨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여야가 따로 없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했다.

김 수석은 "안보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며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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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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