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역 경제 중점 지원…장애인 지원기관 주민세 감면
국회 논의 후 연내 확정 예정… 내년 1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감면지원 대상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원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 |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후 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정부안을 마련했다.
확정된 정부안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당초안에 추가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도 반영했다.
또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하게 된다. 사업 전환 기업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취득세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안이 무사히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