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12일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돼 광고되거나 판매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새벽 배송으로 유명세를 탄 A 업체에서는 마데카솔과 우루샷을 판매중에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평택시을) 국회의원[사진=의원사무실] 2022.10.12 krg0404@newspim.com |
하지만 A 업체에서 판매중인 '식물성분 마데카솔'과 '우루샷'은 의약외품으로, 일반의약품인 '복합 마데카솔', '우루사'와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간을 해독해주는 성분인 UDCA를 함유'하고 있어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B 제약 우루샷(의약외품)의 경우 지난해 11월 간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과장 광고를 해 식약처로부터 1개월 광고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유 의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의약외품의 과장 광고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다"며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진짜 약'으로 오인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법에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61조), 의약외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약사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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