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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직원 46억원 횡령 사과…재발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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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정착 최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내부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가운데)이 31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간 대조백신 전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전달식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김상표 대표이사 사장,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하였고, 아스트라제네카 조 펑 아시아지역 사장이 영상으로 참석하였다.[사진=보건복지부 ] 2021.08.31photo@newspim.com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도 주요 현안이다. 관련해 강 이사장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전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 수당 도입을 지원하는 등 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재정 위협 요인에 대응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경영 전반을 혁신해 보다 청렴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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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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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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