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12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뒤 해외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0년여 만에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5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A씨는 정보통신기기용 부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업체 B사의 공동운영자 두 명과, 사채업자 등과 공모해 2009년 5월 26일부터 같은해 7월 31일까지 총 28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316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약 12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국외로 도주한 또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신의 아내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철저히 소재를 추적·수사해 범행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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