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Tech 스토리] 효성,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업계가 주목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10월16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12월13일 08:05

강철보다 14배 이상 강한 탄소섬유
우주, 항공분야에 접목...5년만에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주목'...연평균 10%성장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탄소섬유' 강자인 효성이 강철보다 14배 이상 강한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면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주로 우주·항공 분야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아직 시장 비중이 15%에 불과해 성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5년만에 개발성공...미국, 일본 이어 세번째 국가

효성첨단소재가 개발한 H3065(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지난 2017년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부처 연계 협력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해 5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T-1000급 탄소섬유를 개발한 것은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겠죠. 그동안 T-1000급 탄소섬유는 △원료 중합 △방사 △소성 등 전체적인 공정 난이도가 높고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해 일본, 미국에서만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에서도 생산 가능해졌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서울=뉴스핌] 표=효성첨단소재

그렇다면 기존의 탄소섬유와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기존의 탄소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0배 이상 높아 주로 △수소연료탱크 △전선심재 △태양광 단열재 △스포츠 등의 용도로 사용해왔습니다.

반면 이번에 개발된 'H3065' 탄소섬유는 강도가 철보다 14배 이상 높은 초고강도 특수 탄소섬유로 보잉 등의 최신 항공기 동체 및 부품, 인공위성을 비롯한 우주발사체 등 우주항공 및 방위 산업에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우주∙항공∙방산∙미래 모빌리티 분야 탄소섬유 소재 국산화가 이뤄진건데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우주발사체 및 방산에 접목...고부가가치 제품 주목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우주 산업 분야에서 우주발사체와 위성체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소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발사체의 알루미늄 등 기존 소재와 비교해 훨씬 가벼우면서도 높은 탄성과 강도를 지녔고 탄소섬유를 적용한 발사체는 무게를 줄여 연료를 적게 탑재하는 만큼 탑재체의 무게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이렇다보니 고부가가치 제품인 초고강도 탄소섬유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올해 나홀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K방산 분야에서도 초고강도 탄소섬유가 접목될 예정입니다. 발사체에 탄소섬유를 적용하면 경량화의 극대화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속도 및 사거리가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PAN계 탄소섬유 시장은 지난 2021년 8만5790톤에서 연평균 10% 성장을 통해 오는 2035년에는 32만7430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시장 선점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탄소섬유 생산라인을 연산 2만4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산능력도 연산 6500톤에서 9000톤으로 늘리기 위한 3차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탄소섬유 분야 글로벌 톱3(TOP3) 진입과 동시에 탄소섬유 산업에서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효성첨단소재의 초고강도 탄소섬유의 본격적인 상업생산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