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이스타항공, 법원 회생 결정으로 탕감받은 공항 시설료만 43억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7:08

이스타항공, 체납액 62억원에 달해
공항공사 "43억원 대손 처리…회수 불능 채권"
김선교 "체납액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지 못한 저비용 항공사 체납액이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2년 8월)간 저비용항공사의 시설료 체납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법원의 결정으로 이스타항공이 탕감받은 체납액은 62억4432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가 변제율에 동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됐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의 체납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체납을 받지 못한 비용만 4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스타항공의 체납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는 일부 체납비를 기중 완납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체납비를 납부하지 못했고, 2021년 11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인해 모든 금액이 탕감된 것이다.

항공공사의 체납료는 일종의 임대료 개념이다. 이스타항공이 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 비행기 보관, 입·수속 창구 등의 사용료를 뜻한다.

이스타항공의 체납내역을 보면 김포공항 23억4759만원, 김해공항 7억7723만원, 제주공항 21억3250만원, 청주공항 8억207만원, 군산공항 1억8491만원 등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회생 절차 판결문에 따라서 미납 채권을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일종의 회수 불능 채권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저희쪽 회계 장부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2억원 중 저희가 일부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회계적으로 대손 처리가 된 것"이라며 "일부 지급받은 체납액을 제외하면 43억원 정도를 못받는 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시절 기업을 사유화했다는 이슈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받았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점수가 미달하는 12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 승무원 500명가량을 채용했는데, 전체 채용 인원의 24% 정도가 부적절한 채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법원의 체납액 탕감으로,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이 갖게 된다"며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저비용항공사의 시설료 체납액은 총 10억9671만원으로, 하이에어 5억3843만원, 플라이강원 2억9973만원, 에어로케이 2억585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