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돌아온 타다] ③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버·그랩…타다 "육성 가치 충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차별화된 서비스로 인기 끈 타다…부활 가능성은
우버·그랩 등 글로벌 기업 역시 택시업계와 마찰 겪고 있어
"타다 육성 위해선 여객법 개정·택시업계와 상생 필요"

정부가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허 입장이었던 우버와 타다에 대해서도 재도입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택시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 개선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택시의 부족과 사회적 합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타다와 우버의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속에서도 플랫폼 택시가 중장기적으로 재조명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현황과 미래상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과 전망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규제로 씁쓸하게 퇴장한 '타다'가 반쪽짜리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 시행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미국의 우버,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과 결은 다르다. 우버나 그랩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차량을 이용해 유상 운송을 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정부가 허용해 주겠다는 건 과거 타다·우버와 같은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규제를 풀어 운행 대수를 늘려준다는 의미다.

[돌아온 타다] 글싣는 순서

1. 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2. 우버·타다 등 제도 개선 선행돼야…'사회적 대타협' 방향은 기여금
3.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버·그랩…타다 "육성 가치 충분"
4. 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택시 외에 막혀있던 서비스를 합법적인 틀로 끌고 나온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현 단계에 안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플랫폼 육성을 위해선 발목을 잡는 여객법 개정과 택시업계와의 상생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우버와 그랩 역시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성장을 거듭해왔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는 성과가 없을 경우 규제를 완화해 타다, 우버 등 '타입1'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내년 2월 이후 플랫폼 활성화가 추진되더라도 과거의 타다와는 다른 형태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18년 10월 첫 선 보인 '타다 베이직'…택시와 차별화로 급속 성장

렌터카 기반의 호출 서비스로 운영된 '타다 베이직'은 2018년 10월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했다. 택시면허 소지자가 아닌 일반인 운전자가 11~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는 방식이었다. 기존 택시사업 규제를 덜 받으면서 운송 사업에 뛰어든 모델이다.

택시와 달리 승차 거부가 없는데다 널찍한 좌석과 깔끔함 등에 시민들의 호응은 높았다. 특히 기사가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였다. 차별화를 둔 덕에 타다는 1년 만에 서울에서만 17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타다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지면서 설 자리가 좁아진 택시업계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다. 택시업계는 택시 면허 없이 승객을 운송하는 '타다 모델'이 기존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다가 고급 택시 서비스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면서 택시기사 반발이 심화됐다.

결국 2019년 4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은 서울시에 타다 프리미엄 인허를 불허해 달라는 요구를 전했다. 다음달인 5월에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택시기사 안모씨가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같은달 개인택시조합은 광화문에서 '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택시업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타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9년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타다 베이직 사업 모델의 근거가 된 시행령 조항(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을 수정해 사실상 사업을 제한했다.

이듬해 3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타다 금지법이 결국 통과되고, 다음달인 4월 법이 정식 시행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막을 내린다.

◆ 우버·그랩 등 택시업계와 마찰…상생방안 모색

우버, 그랩, 등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도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성장을 거듭해왔다. 다만 현재 상생방안을 찾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장 먼저 승차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 역시 마찬가지다. 2009년 3월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는 서비스가 개시되자 택시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시위는 지속됐고 기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우버의 등장 이후 10년 이상이 흘렀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봉합되지 못했다.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50개 주는 저마다의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우버 요금의 20%를 교통 인프라 기여금으로 거둔다. 이 가운데 5%는 택시업계 지원에 쓰인다. 네바다주는 공항, 호텔, 주요 관광지마다 우버 픽업존을 마련해 정해진 곳에서만 우버를 탈 수 있게 했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그랩 역시 동남아 전역에서 택시업계와 갈등을 겪고 있다. 베트남 최대 택시회사 '비나선'은 그랩이 불공정 경쟁을 일으켰다며 소송을 걸었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 경우에는 '면허 제도'를 도입해 새롭게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택시 기사와 비슷하 수준의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의 택시 기사들이 타다나 우버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택시면허 취득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택시총량제를 실시해 면허 가격이 최대 1억원을 호가할 정도다. 반면 타다의 경우 택시면허 없이 유상 운송이 가능한 만큼 택시 면허의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나온다.

◆ 여객법 개정·택시업계와 상생, 풀어야할 과제

미국 우버는 지난해 기업가치 910억 달러(한화 약 126조원)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의 그랩의 경우 기업가치가 150억 달러(한화 약 20조8600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불과 10여년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버와 그랩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내서도 타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육성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집단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좌초됐지만 정부 차원의 중재하에 상생한다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택시 이외의 공유 서비스 도입이 막혀있었지만 합법적인 틀로 끌고 나온다는 면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고비가 산적하다.

우선적으로 여객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플랫폼 활성화 방안 역시 여객법의 조항을 되돌리는것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플랫폼 업체는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알선해야 하는데 운영 방식이 다소 복잡해지는 셈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모빌리티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한 입장에서 복잡한 모델로 영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버나 리프트처럼 자가용의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면 타다가 복잡하게 렌터카 하고 운전자를 알선하고 하는 방식 등 복잡한 모델로 할 필요가 없다"면서 "새로운 모빌리티를 도입해 주는건 맞는 방향인데 하는김에 여객법을 본질적으로 바꿔 외국처럼 심플한 모델로 하는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택시업계가 플랫폼 업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선 택시산업에 대한 침범으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논리가 우선이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선 우버 도입 이후 노동자들이 플랫폼에서 착취당하느냐는 문제로 갈등이 일었다.

유 교수는 "택시업계가 그동안 요구했던걸 들어주면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택시나 모빌리티 서비스나 결국 목표는 시민들이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교수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모델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지만 우리나라만 막혀 있다"면서 "네거티브적인 방향보다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