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토론회 후 국민동의청원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안을 발표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공개했다. 2022.10.18 krawjp@newspim.com |
개정안에는 노조법 2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3조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과 노조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은 사용자측이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액이 470억원으로 1인당 94억원에 해당되며 이는 하청노동자 임금 400년치에 해당한다"며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손배폭탄방지법'이며 손배폭탄이 남용되다보니 노동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법원 판례나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법률안을 만들었다면서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두섭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변호사는 "새로운 입법이라기보다 대법원 판례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맞춘 것"이라면서 "노동쟁의를 조정한다던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자는게 취지"라고주장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가 불법파업을 양산하고 합법화할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정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지를 정하는 것"이라면서 "노사 간 분쟁이 단체교섭과 쟁의조정이라는 공익의 조정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한 법안의 발의와 관련해 오는 25일과 다음달 2일 국회에서 두차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달부터 국민동의청원과 함께 노조법 개정에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들과 입법 발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6건, 정의당 2건 등 총 8개의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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