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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땅 얼마에 수용됩니까" 중토위 전자재결시스템, 민원 5444건 누락

기사입력 : 2022년10월19일 15:25

최종수정 : 2022년10월19일 15:25

서일준 "국민 알권리 보장한다면서 정작 운영 못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 진행상황 정보 입력을 최근 5444건 누락해 본인의 재결 민원 진행 상황을 알고자 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토위는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위 자체감사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지자체 열람공고 의뢰일자 425건, 사업시행자 의견조회일자 5019건 등 총 5444건의 재결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5년간 매년 누락한 채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토위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할 때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인 민간인 간의 협의 매수가 성립되면 좋으나, 토지 수용비용이 낮던지 등 이견이 있을 경우 민원인 등의 신청에 따라 '재결(裁決)' 절차를 밟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 매입인 수용 절차가 최종 이뤄지고 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까지 재결 절차가 이뤄지므로 민원인 입장에서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 위해 중토위에 수시로 전화해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보니 중토위는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전자재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왔다.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와 마찬가지로 중토위 '나의 사건 검색하기'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재결 진행상황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중토위의 '나의 사건 검색하기'는 기대와 다르게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 의원에 따르면 중토위는 입력 누락 사유에 대해 "감정평가, 재결상정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반면, 사업시행자 의견조회일자 지자체 열람공고 의뢰일은 공문결제 후 사업시행자, 지자체 등의 자료 취합 후 수기 입력하고 있어 일부가 누락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일준 의원은 "중토위 사무국이 재결서 정본 송달의 우편비용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놓고도 정작 운영을 제대로 못해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문재인 전시 행정의 표본 같은 느낌"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행정 착오로 국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서일준의원실] 2021.10.08 dream@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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