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체육시설·업무시설·서점 허용...공실해소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상가공실 최소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부터 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상가공실이 많은 BRT역세권과 금강수변이다. BRT역세권은 이·미용원과 주민체육시설, 금강수변 상가는 이·미용원과 서점 및 일반업무시설 등이 추가로 허용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현관 모습. 2022.10.20 goongeen@newspim.com |
시는 지난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그동안 BRT역세권 상가는 학원·병원·업무시설만, 금강수변 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만 입점을 허용해왔다.
시는 허용용도 완화를 위해 상인과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또 온·오프라인으로 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공람과 행복청 등과 협의 및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이날부터 BRT역세권과 금강수변 상가에 새로운 업종 입점을 허용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완화 대책이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전면공지 관리 규정 개선과 잔여 상가용지 면적 축소 등 추가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