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국회부의장 '서병수 vs 정우택 vs 김영선'...강점과 약점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7:00

23일 후보 등록· 25일 의총서 경선 예정
徐 '인화' vs 鄭 '경험' vs 金 '여성' 강점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진석 국회부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여당 몫 차기 부의장 자리를 놓고 당내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기존에는 선수와 연장자를 기준으로 추대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3파전 경선이 예고돼 5선 중진 김영선·서병수·정우택 의원(가나다순)이 경선에 나설 계획이다. 경선에 나서는 국회부의장 후보 모두 당내 개별 의원과 접촉을 하며 자신의 당위성을 알리는 등 스킨십 행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경선에 나설 세 사람 모두 의정 경험이 풍부하며 정무적 감각, 대야 협상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란 평가를 받는다. 누가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돼 당정청 가교, 야당과의 협치를 원활히 이끌어내게 될지가 관심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부의장이던 정진석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부의장직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새로 선출되는 여당 몫 국회부의장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다. 의총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부의장직을 맡게 된다.

당초 5선 부의장 후보중 최연장자(1952년생)인 데다 당 전국위의장을 거친 서병수 의원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정우택 의원은 서 의원보다 정치입문이 빠른 점을 내세우며 경선을 둘러싼 신경전은 가열되는 모습이다.

부산 부산진구갑을 지역구로 하는 서 의원의 경우 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정 위원장에게 양보한 전력까지 있다. 이 때문에 서 의원은 국회부의장 적임자로서 명분에선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여야를 넘나드는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진단도 그를 따라다닌다.

'소통과 화합'이란 키워드를 무기로 서 의원을 여야 협치를 이끌어 낼 적임자로 보는 기대감 역시 큰 기류다. 국회부의장을 관례에 따라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추대했었던 것이 전례였던 것을 의식하면 경선이 진행됨에 불구하고 서 의원에게 표심이 쏠릴 가능성은 있다. 

다른 두 후보가 각각 4월, 6월에 있던 재보선으로 국회에 들어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데 비춰서도 서 의원이 명분 면에서 우위에 있단 평가도 잇따른다. 다만 서 의원이 앞서 당 지도부의 비대위 체제 전환 강행 의지에 반대하며 전국위 소집 권한을 내려놓고 전국위원회 의장 사퇴를 선언한 점을 놓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전국위의장을 사퇴하며 비윤석열계로 구분된 점은 이번 경선에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약점이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을 거치지 않았단 점을 놓고도 경쟁자들의 공세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충북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경제기획원 등에서 근무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또한 재선 충북지사를 지나며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이 강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2017년에는 인명진 비대위원장 사퇴 이후 당대표 권한대행직까지 맡아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과 기재부 등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 출신인 정 의원을 우호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비춰 정 의원이 풍부한 국정운영 지식 전반을 통해 당정청 관계를 원활히 이끌어 내고 윤석열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다.

국회부의장은 의전서열 9위로 향후 정부와 국회와의 예산, 입법, 정책 협의의 대상으로서 역할이 작지 않다. 중요 현안 사업이나 입법, 정책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관료출신이 더 원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의원에게 강점이다.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제 관료 출신인 만큼 카운터 파트인 여당 국회부의장도 경제관료 출신이 모양새가 알맞다는 점도 거론된다.

정 의원의 경우 직전 부의장이었던 정 위원장과 같은 '충청권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어 여기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번 연속 충청권 출신 여당 몫 국회부의장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경쟁자들의 견제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다. 충청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고향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김영선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될 경우 보수정당 첫 여성 부의장 탄생이라는 상징성을 갖게 된다. 김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된다면 더불어민주당 몫 김영주 부의장과 함께 국회부의장 2명 모두가 여성인 전후무후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국민의힘에선 지금까지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한 적은 없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역임한 이력도 있다. 2006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박근혜 당시 당대표 퇴임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직을 승계했다. 24일이라는 초단기 기간 이었지만 당대표를 지냈던 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의원을 제외하고는 5선 의원 고지에 오른 보수 정당 여성 의원이 없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현재 원내에서 국민의힘에서 초선이 아닌 여성 의원은 재선 김정재·임이자 의원뿐이다. 이에 5선 김 의원의 역할론이 어느 때 보다 크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여성 지지층 등으로 당의 외연을 확장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또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전 까지는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륜과 정치적 역량으로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다만 앞서 정 의원의 지적처럼 올해 6·1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 공백기가 길었다는 데 대한 우려는 제기된다.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이후 여의도에서 벗어나 있어 원내 공백이 상당하다. 

kimej@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