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 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4개사로 2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3분기(7~9월) 중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직권 말소된 업체는 없었다. 온라이프상조가 지난 8월 말 신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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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나드리가자의 상호·대표자 변경을 포함해 이 기간 등록 사항 변경은 총 12건 이뤄졌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상조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올해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