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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신축 건축물 기획수사로 100곳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59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0:59

-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 및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 등 적발
- 입건 14건, 과태표 부과 38건, 조치명령 47건, 행정처분 등 76건 등 128건 조치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수원=뉴스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수사를 실시했다[사진=경기도]  = 2022.10.25 ye0030@newspim.com

 2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흥시 C건물은 신축공사 도급계약 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해당 업체가 소방시설공사업체와 재하도급을 맺음으로써 도급계약 위반 등 법령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된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홀(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소화용수 물탱크가 비워진 상태로 관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방화셔터 및 물건적치, 방화문 도어클로져 훼손 또는 미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수신반 임의정지, 비상방송 스위치 정지상태로 방치) 등으로 적발된 신축건축물에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신축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과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라며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소방시설 관리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e003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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