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신한금융, 3분기 순익 1조5946억원…역대 최대 규모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0:54

3분기 누적 4조3154억원…역대 최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2일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594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분기(1조3204억) 대비 20.8% 증가했고, 지난해 3분기(1조1157억)보다 42.9% 증가한 수치다. 비이자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자이익 증가, 증권 사옥 매각이익 등으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날 3분기 경영실적 발표를 통해 "3분기 손익은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부진한 비이자이익에도 불구 선제적으로 확보한 손실 흡수 능력 및 증권 사옥매각 등 비영업자산 매각을 통한 자본효율화 노력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며 "사옥매각을 제외한 경상 순이익은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 3분기 실적 [그래픽=신한금융그룹]

그룹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은행의 견조한 이익 증가와 카드와 캐피탈 등 비은행 그룹사의 이익 기여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21.2%가 증가한 4조3154억원을 시현했다. 사상 최대치다

신한금융의 3분기 이자이익은 2조716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고,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7조 84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8% 증가했다.

비은행 부문 조달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 NIM(순이자마진) 개선과 기업대출 중심 대출자산 성장이 지속된 결과다.

신한그룹과 신한은행의 3분기 NIM은 각각 2.00%, 1.68%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각각 0.02%포인트(p), 0.05%p 개선됐다. 3분기 누적 NIM은 그룹과 은행이 각각 1.96%와 1.61%을 기록하는 등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조달금리 상승이 본격화됨에 따라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그룹의 3분기 비이자이익은 6092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8.8%(2461억원) 감소했다. 수수료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모두 감소한 영향이다. 수수료이익은 신용카드, 증권수탁, 투자금융 수수료가 감소해 전분기 대비 16.1%(1121억원) 감소했다.

그룹의 3분기 대손비용은 2분기 중 적립했던 추가 충당금 2245억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분기 대비 30.0%(1076억원) 감소했다. 3분기 누적 대손비용은 상반기 중 적립했던 추가 충당금(1분기 745억, 2분기 2245억)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8%(2871억원)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2020년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상황 등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립한 추가 충당금은 8813억원(2020년 3944억원, 2021년 1879억원, 2022년 2990억원)으로 대내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버퍼를 유지하고 있다.

계열사별로는 신한은행의 3분기 순이익은 9094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19.8% 증가했고,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1.7%가 증가한 2조 5925억원을 시현했다. 이자이익은 기업 대출 중심의 자산 성장과 NIM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6%(1조 1887억원)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이익이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관련 손익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1907억원) 감소했다.

신한카드의 3분기 순이익은 175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2% 증가했고, 신한라이프의 순이익은 9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8% 감소했다.

신한투자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704억원으로 사옥 매각이익 등 1회성 이익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55.2%(2029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신한금융지주는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400원으로 결정했다. 배당은 5월 초 지급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올해에도 균등한 분기 배당을 할 계획"이라며 "지난 3월 발표한 자사주 매입 소각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주주에게 지속해서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