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명에게 연 이자 20%이상 수취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해온 A씨를 추적·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6일 밝혔다.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미등록 대부행위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이번에 또다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된 것이다.
대부업자 금고 개방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원 중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68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범죄수익 2억68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