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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낮추는 것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10월26일 16:19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년범죄 문제는 소년범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부모의 마음, 나라의 문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라면서 "답을 내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인프라 확충,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망라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한다고 발표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일문일답.

-여러 정책을 발표하셨는데 이것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법무부 예산 증액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을 늘리는 것들은 분명히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향후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은 새롭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현재 소년범죄 이슈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예산 증액에 대해 충분히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산 관련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느 곳에 신설할 계획인지?

▲현재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새로 짓는 소년분류심사원 중 한 곳은 몇 년 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완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주민들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장 큰 핵심 이유가 무엇인지?

▲연령 하향의 핵심 취지는 소년의 흉포화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국가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2세까지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TF논의 과정에서도 12세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향후 12세까지 연령 기준을 낮출 가능성도 있는지?

▲공약 자체는 12세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12세 소년들은 아직까지 사회에 큰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러나 13세부터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소년원 수용인원도 늘어난 통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13세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인권위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TF에서 논의할 때도 인권위에서 반대하는 취지는 알고 있었다. 실제로 인권위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다. 연령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범을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소년범을 제대로 챙기고 제대로 교육하고 교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인권위와 추구하는 바가) 일치하다는 생각이 든다. 소년 강력범죄가 매년 몇 건 발생한다 이런게 중요한 게 아니다. 소년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 와중에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첨언하자면 인권위는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는 것 외에 소년분류심사원 확충이나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는 것에 바람직하다고 표명했다. 인권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이번 개선책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소년부를 수원지검과 인천지검에 신설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통계를 분석해보니 두 곳이 소년 사건이 가장 많았다. 소년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수가 많거나 인구 대비 소년 사건의 비율이 높거나 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년원 생활실의 소규모화나 급식비 인상은 소년범죄와 어떤 관련이 있나?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범죄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다수가 모여 있는 자체로 스트레스가 발생해 또 다른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소규모로 분류해서 프라이버시 공간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장기적으로도 더 좋다고 생각했다. 급식비의 경우 인권 차원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희가 이번 대책마련을 준비하면서 소년원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을 인터뷰했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으로 급식을 이야기한 경우가 있었다. 그런 내용들도 모두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의미를 좀 더 설명해주신다면?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처벌받아야 된다고 누구나 수긍할만한 범죄에 대해 연령 제한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어린 친구들의 경우 평생 감옥에 있을 수 있다는 것과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2년만 소년원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르다. 저희가 이 지점까지 논의를 하고 연구했는데 이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주요 대책 중에 피해자 보호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참석권 규정 등이 언급됐는데 이 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없는지?

▲논의는 있었지만 오늘 대책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피해자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피해자 지원을 하는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이뤄지고 있는 피해자 지원 절차를 최대한 이용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년범죄 피해자에 대해 소년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규정해보자는 취지로 내용을 담았다. 사실 소년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고 특별히 다른 대접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촉법소년에 의해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자로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조차 수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를 시정하여 제대로 된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촉법소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자체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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