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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투기지역 LTV 50%로 완화…15억 초과 주담대도 허용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40

비상경제민생회의…안심전환대출 신청조건 6억 확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허용한다. 또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조건도 주택가격 6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부문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우선 금융위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처분조건부)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70%까지 LTV가 적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50% 이하로 떨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주담대가 불가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재 규제가 유지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조건도 완화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며 "대출규모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려 주거 관련 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화된 신청자격은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자가 확대된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서 주담대 차주에 대해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때 원금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다"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소득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또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최대 50조원 규모로 자금지원을 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12조원을 지원하고, 취약기업 재기지원을 위해 7조4000억을 지원한다. 아울러 혁신산업(디지털·초격차 기술 등)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등 미래성장을 위해 30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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