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생활안정자금 등 대출규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무주택자에 대한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50%로 완화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금융부문 정책과제의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6 leehs@newspim.com |
금융위는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경우,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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