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40대 여성 고독사에 탈북민들 '눈물'…"지역 밀착형 관리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7:31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7:31

양천구 한 임대아파트서 사망 1년 만에 발견
탈북민들 "외딴섬에 혼자 사는 느낌"
탈북민 주관부처 통일부·복지부 이원화로 관리 누락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북한 이탈주민 여성 김모(49)씨가 사망한 뒤 백골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된 소식이 전해지자 탈북민들은 "남 일 같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김씨의 고독사 위기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김씨는 백골에 가까운 상태로 겨울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사망 후 1년 이상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탈북민 대상 전문상담사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7년 일을 그만뒀다. 2019년에는 탈북민 신변 보호가 종료됐으며 2020년 말부터 약 2년간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됐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김모씨가 살던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 현관 앞. 등기 우편 쪽지가 여섯 장 붙어있으며 그 중 네 장은 색이 바래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2022.10.27 allpass@newspim.com

지난 25일 뉴스핌이 김씨가 거주했던 아파트에 가보니, 자택 문 앞엔 등기를 확인하라는 우편 쪽지가 여섯 장 붙어있었다.

김씨는 주민들과 단절된 채 생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민들과 단지 내 상가 관계자들은 김씨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다. 김씨와 같은 층에 사는 A씨는 "내성적이고 말이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그간 이상한 냄새가 나긴 했는데 그냥 안 치워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망 소식에 탈북민들은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탈북 4년 차인 이모(46) 씨는 "남 일 같지 않다"며 "1년 동안 방치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한국에 잘 살자고 왔을 텐데 너무 불쌍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어 "탈북민들은 주변에 친척들이 없어 극단적 선택이든 타살이든 죽으면 끝이다"며 "나도 몸이 불편한데 자식들이 북한에서 있으니까 내 상황을 하나도 모른다. 죽어도 모를 거다"고 했다.

아들과 둘이 사는 탈북 6년차 김모(55) 씨는 "김씨 소식 들었을 때 내 일 같았다"며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려 구청,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남한에서의 생활을 '외딴섬에 혼자 사는 느낌'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들 신발은 커녕 채소조차 사 먹기 힘들다. 오죽하면 북한에 돌아가고 싶단 탈북민들도 있다"며 "나라에서 탈북자들 얘기 좀 들어주고 소통하기 위해 도와줬으면 고독사하는 일은 없었을 거다"고 토로했다.

김용화(70)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은 고인이 된 김씨와 종종 업무상 연락을 했던 기억이 있다며 "건강이 안 좋단 얘긴 들었는데 상당히 성실했다"고 떠올렸다.

김 회장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소외되다 보니 (김씨도) 연계가 안 됐다고 본다"며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게 되고, 탈북민 자녀들도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이 안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탈북민들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기보단 지역 밀착형 시스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은 "탈북민 보호 주관부처가 통일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다 보니 이원화된 체계에서 이분에 대한 관리가 누락된 것 같다"며 "탈북민들은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전국에 25개 밖에 없다 보니 관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