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위반시 과태료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동구는 지난달 '대전시 동구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 최초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대전 동구] 2022.10.28 jongwon3454@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동구는 지역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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