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 회송(불허) 처분은 '정당'"
1·2심에 이어 용인시 최종 승소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지구 내 일부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겠다던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대법원[사진=뉴스핌 DB] |
지난 27일 대법원은 용인 성복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A사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 회송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1·2심의 연이은 용인시 승소에 이은 최종 결과다.
28일 용인시에 따르면 A시행사의 사업지는 용인시가 지난 2006년 1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공람·공고한 수지구 성복동 192-1 외 14필지(대지면적 10만6470㎡) 중 현재 성복역롯데캐슬파크나인(1차)과 성복역롯데캐슬클라시엘(2차) 사이의 3차 예정부지(면적 2만93㎡)이다.
이중에서 성복동 211-1번지를 중심으로 확보한 약 60% 부지에 450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계획(제안)서를 용인시에 2020년 3월 9일 접수했다.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이미 2002년부터 성복취락지구 개발계획으로 승인됐고 시행사(성복도시개발위원회)가 수천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0년 3월 24일자 A사 제안을 회송(불허)처분했다.
이에 A사는 '기존 업체가 기반시설부담금 일부를 회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6월(1심)과 올해 7월(2심) 모두 재판부는 '용인시의 회송처분이 정당하다'며 용인시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참가인(기존 사업자)이 예정지에 대한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회원사가 협약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참가인은 선행판결 직후 기반시설부담금을 재부담했고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참가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복동 지역의 균형 도시개발을 위해서라도 이번 판결로 해당 부지의 사업이 빨리 진행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사는 앞서 2020년 7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 회송처분취소청구를 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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