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기도 성남수 수정구 판교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차량용 승강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식 주차 리프트에 끼어 사망했다.
A씨는 리프트 바닥을 청소하던 중 이를 모르고 동료 근로자가 작동시킨 리프트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를 내려 근로자 안전을 신속히 확보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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