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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기업 지방 이전 인프라 개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대도시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과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자료=행안부 제공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조6000억원 규모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의 경우 166개 지자체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인구감소 ▲경제의 수도권 집중 ▲글로벌 경제위기 등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서 지원한다. 아울러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도 약 67%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과 최근 확정된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도 대폭 지원한다.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반영률)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4유형' 지자체는 낮은 '1유형' 지자체보다 최대 225%포인트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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