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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7일부터 2단계 접수…주택가격 6억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1월02일 13:29

최종수정 : 2022년11월02일 13:29

소득요건 7000만원→1억원, 대출한도 2.5억→3.6억
안심전환전환 1단계 신청액 4조…2주간 '5부제' 적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이 내주부터 주택가격 6억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7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해 2단계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주택가격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도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단, 기존대출 잔액 범위 내)으로 상향된다.

[표=주택금융공사]

대출금리는 연 3.8~4.0%(저소득 청년층 연 3.7~3.9%)로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2주간 출생 연도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11월 2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은행 영업점(또는 모바일앱)으로, 기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신청물량이 공급목표 25조원을 넘는 경우 조기 마감되며, 연말 전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도 예정돼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도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환이 가능하나, 현재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 접수 결과 3조9897억원(3만9026건)이 신청됐다.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3000만원으로 3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69.3%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비중은 약 47.5%, 비수도권 비중은 52.5%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3.6%, 비아파트가 36.4%다. 평균 부부합산소득은 약 3700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76.3%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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