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아냐"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bhc는 3일 선고된 판결에 대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bhc] |
이와 관련 bhc는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bhc는 "3일 선고된 사건은 2017년에 BBQ의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서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전혀 별개의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hell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