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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5층' 여의도 시범아파트, 2500가구로 재탄생...한강변 수변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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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65층으로 여의도 스카이라인 재창조
국제금융도시 위상 맞춰
'그레이트 선셋 한강' 민관 협력 선도모델로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입주 51년을 맞은 여의도 '최고령' 아파트인 시범아파트가 63빌딩을 넘는 최고 65층 2500여 가구 규모로 재건축 될 전망이다.

공공기여분으로는 원효대교 남단에 문화공원과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재건축을 토대로 여의도 스카이라인을 재창조하고 국제금융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자료=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짜서 빠른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확정한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며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정비계획 입안 신청 후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이 확정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10만8800㎡ 부지에 1584가구로 1971년 준공됐다. 2018년 '여의도통개발' 논란에 가로막혀 사업추진이 보류된 바 있다.

시범아파트는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맞물려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시는 지난 10개월 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수십차례에 걸친 토론과 계획 조정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한강변 층수규제, 용도지역, 공공기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통상 일반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5년의 기간을 2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최대 65층 2500가구 규모로 '여의도 국제금융 도시' 위상에 걸맞은 대표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하는 도심형 주거 및 복합기능 도입 ▲한강변 수변문화거점 조성 ▲한강 연결성 강화를 위한 지구 보행네트워크 확립 ▲조화로운 스카이라인과 입체적 수변 도시경관 창출을 계획으로 담았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첫째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24시간 활력 넘치는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 업무와 주거지 간 단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3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한강변과 여의대방로 저층부에 문화·전시·상업·커뮤니티·창업·업무 등 다양한 복합기능 도입을 전제로 용적률도 3종주거 300%에서 준주거 400%로 상향할 전망이다.

둘째 공공기여분을 활용해 한강변에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전망데크와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만끽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변공간인 그레이트 선셋 한강 대표명소로 만든다는 목표다.

셋째 도시와 한강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보행체계 개선안도 마련했다. 문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넷째 최고 65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으로 여의도 일대가 한강변 대표 수변도시로 재탄생할 방침이다.

63빌딩과 가까운 동은 최고 65층까지 지어지고 인근 학교 주변에 중저층을 배치해 한강 조망을 위한 통경축을 확보하는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

여의도 국제금융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문화, 전시, 상업, 업무 등 기능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번에 승인된 정비계획안은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간 시범아파트 재건축이 부침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으나 선제적인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한강변 주거단지 재건축의 선도모델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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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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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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