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30년 전 폭행 전과 판결문 공개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1일 페이스북으로 1995년 카페 폭행 및 경찰 폭행 판결문을 공개했다.
- 정 후보는 국민의힘 재탕이라며 이미 반성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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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0여년 전 폭행 전과에 대한 1심 판결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측의) 재탕'이라면서도 "반성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정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후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오후 10시경 서울 소재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국회의원 비서관과 정치 관계 얘기를 나누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약 2주 간의 상해를 가했다. 당시 정 후보는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다. 같은 날 경찰관이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출동해 정 후보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도 폭행했다.
이에 1996년 7월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주 의원은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며 "정원오는 서울 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정 후보는 "선거 시작할 때 지적돼 이미 공개적으로 표명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재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관련 사안에 대해 정 후보는 페이스북으로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떠나 반성한다. 그 부분들(폭행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됐다"라며 "그 지점을 반성하며 쭉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