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분당경찰서는 5일 오후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수석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을 당시 후보등록 때 배우자 소유 건물과 증권 등 재산 16억원 상당을 축소 신고한 혐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정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어 김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8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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