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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재판서 공소장 변경 두고 공방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1:50

범행 배경·동기 부분 및 범죄사실 추가
12월 19일 공소장 변경 허가 PT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2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07 kilroy023@newspim.com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변경된 공소장에는 '검언유착 보도 직후 대검 수정관실 관련성 문제가 거론되자 피고인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언론 및 범여권 인사들의 공격대상이 되고 나아가 감찰조사 및 수사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내용의 범행 배경과 동기 부분이 추가됐다.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정관실 보안지침에 따른 보안 서약서상 수정관실 근무자 및 전출자 퇴직자는 수정관실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와 수집·분석·관리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은 공무상비밀임을 인정하고 이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변경된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PT) 방식으로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의 반대로 연기됐다.

변호인들은 "단순히 공소장 변경사항만 담은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전체를 다시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PT에 관련 증거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마치 공소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오는 12월 19일 양측 모두 동일한 시간 동안 PT를 진행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예정보다 일찍 오전 재판을 종료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부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4월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부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위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과 '제보자X'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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