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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5:53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5:54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적부심 심리 진행
검찰, 9일 전 서 전 장관 우선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은폐 및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수일간 정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본래 김 전 청장의 구속 기한 만료는 오는 9일까지였지만, 만료기한이 미뤄지면서 검찰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먼저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 당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경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등을 공개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총 세 차례 발표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2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를 알리지 않고, 국방부 자료 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 전 장관과 함께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10.21 pangbin@newspim.com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이미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취지"라며 "혐의 자체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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