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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이장우·김광신·서철모 '무혐의' 결정, 이의신청 할 것"

기사입력 : 2022년11월09일 17:39

최종수정 : 2022년11월09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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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지난 8일과 9일 연이어 검찰 불송치 결정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즉각 반발하며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9일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서철모 청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듯 이번 경찰의 여당 단체장에 대한 선거법 수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며 "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과 검찰송치가 이뤄지고 있어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유권자를 거짓으로 선동하는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위반 건으로 2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2022.06.20 jongwon3454@newspim.com

한편 현재 검찰은 이장우 시장을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김광신 중구청장을 허위사실공표와 수상한 자금흐름,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번 대전경찰청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검찰 측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검찰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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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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