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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 확진시 병원·별도 시험장서 수능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2:44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2:44

올해 수험생 일반·격리대상·입원치료로 구분
"확진 판정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유증상 수험생, 분리 시험실
입원치료 필요시 병원 시험장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병원 또는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된다.

교육부는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 수험생은 입원치료의 경우 병원 시험장에서, 재택치료의 경우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2.08.31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해까지 정부는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 병원시험장을 설치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도록 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응시자 유형에 따라 시험장을 구분해 설치한다. 

다만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이 달라지면서 응시환경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까지 시험장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구분됐지만, 올해는 일반 수험생, 격리대상자, 입원치료자로 나뉘어 설치·운영된다. 

특히 수능 전날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기관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별도 시험장 배정 등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해 수능을 응시할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입원치료 수험생의 경우 장시간 수능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준비해야 한다.

격리 대상이 아니지만 수능 당일 2∼3차례 체온 검사에도 37.5도 이상 열이 나는 수험생의 경우 유증상 수험생으로 분류된다.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장까지 도보, 개인차량 등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개인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확진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이동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 시험장은 전국 1265개가 마련됐다. 이중 일반 시험실은 총 2만2178실, 분리 시험실은 총 2318실이 준비됐다. 격리대상 수험생을 위해 전국 별도 시험장이 총 108개, 병원 시험장은 총 24개가 마련됐다.

한편 수능 전날인 16일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장 학교의 위치도 미리 확인해 수능 당일 시험장을 찾아가야 한다. 

다만 격리대상 수험생은 지계 가족, 담임교사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 전자기기 소지,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 위반 등으로 71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처리됐다.

4교시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에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대기해야 하며,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 및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수험생은 시험실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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