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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40%로 인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올릴까 내릴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7:38

국민연금연구원 두번째 전문가 포럼…연금개혁 밑그림
"노후보장 위해 올려야" vs "기초연금 고려 유지·축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지표)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10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9월21일 첫발을 내디딘 전문가 포럼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문가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국민연금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논의 주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제도 도입 당시에는 70%(40년 가입 기준)였으나 제도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1997년 1차 연금개혁에서 60%로 인하됐다. 이후 2007년 2차 연금개혁에서는 오는 2028년까지 4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확정된 상태다.

40%는 가입기간 40년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가진 자의 소득대체율을 의미하는 '명목' 소득대체율이다. 실제 현재 수급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수급 첫해 연금액 비율인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다.

[자료=국민연금연구원] 2022.11.10 dream@newspim.com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문을 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 24.2%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2019년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52만원, 기초연금(당시23만6000원)을 합쳐도 근로자평균소득의 19.7%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계속 줄고 있으나 여전히 39% 수준(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3.1%)보다 월등히 높다. 근로연령 인구와 노인의 빈곤 격차도 크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는 공적연금 도입의 효과가 미흡한 것에 기인 한다"며 "현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에도 노인 빈곤율은 30%를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보험료 부담과 재정 안정화 등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저소득 근로자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OECD 평균보다 낮지 않다는 주장도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공단 본사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2.11.10 kh99@newspim.com

전문가들 사이에는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을 두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 또는 축소해야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지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자는 안과 유지하자는 안이 대립했다. 정부는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소득대체율 40% 유지, 45%·50% 인상안을 함께 제시한 바 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은 "소득대체율 수준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본격화한 가운데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현황과 쟁점' 발제와 김태일 고려대 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등의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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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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