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척추교정술 전공' 호주 유학생 "병역 연기해달라"…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2022년11월13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3일 09:00

만 28세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 불허되자 소송
"한국서 대체의학…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호주에서 유학 중인 남성이 도수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병역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30)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만 27세로 입영 대상자이던 2019년 경 호주의 B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유학사유 허가 제한연령은 28세까지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의 경우 만 27세까지,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등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만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학위 과정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은 해외에서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되고 있어 석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받는 의료인에 해당하며 병역법 등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B대학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퇴학 처리돼 병무청의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B대학 의과·의료대학 소속이나 위 의과·의료 대학에는 별도로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이 존재하므로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과정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는 최소 수업연합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므로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인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며 "설령 카이로프랙틱이 호주에서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제한연령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병역법 조항이나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에 비춰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기간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이어서 원고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