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척추교정술 전공' 호주 유학생 "병역 연기해달라"…소송서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만 28세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 불허되자 소송
"한국서 대체의학…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호주에서 유학 중인 남성이 도수치료의 일종인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병역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30)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만 27세로 입영 대상자이던 2019년 경 호주의 B대학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시작했다. 그는 2020년 12월 30일 서울지방병무청에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2년 3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유학사유 허가 제한연령은 28세까지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중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의 경우 만 27세까지,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 등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만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고 있다.

A씨는 외국에서 학위 과정 중에 있는 병역의무자의 경우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이로프랙틱은 해외에서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되고 있어 석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받는 의료인에 해당하며 병역법 등에서 정한 '2년을 초과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는 "B대학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경우 퇴학 처리돼 병무청의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된다"며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이로프랙틱 석사 과정은 B대학 의과·의료대학 소속이나 위 의과·의료 대학에는 별도로 의학과(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이 존재하므로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과정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사는 최소 수업연합이 '6년제 대학 또는 4년제 대학원'인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로 인정하므로 3년제 대학원인 이 사건 과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인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다"며 "설령 카이로프랙틱이 호주에서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제한연령을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결과가 되므로 병역법 조항이나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에 비춰 타당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가능한 기간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이어서 원고가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