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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입대 결정후 '대중예술인 병역특례' 동력상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17:40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17:40

2018년부터 불거진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 법제화
문체부 "진 이후 병역특례 연예인 대상 판단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BTS가 자진 입대 결정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군입대 선택을 응원하면서도 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의 제동에 아쉬움의 소리도 터져나온다.

2018년부터 뜨겁게 달궜던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는 수년간 논쟁의 대상에 머물러 있다. 올해도 문체부와 병무청, 국방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BTS의 병역특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해외 음악제에서 수상한 순수예술인에게는 병역 특례가 적용되면서 빌보드차트 석권과 56조에 이르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어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없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와 관련해 순수예술인과 대중예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추후 이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정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BTS에 뒤이어 병역 특례 대상이 될 대중예술인의 입대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 조치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다.


◆ 방탄소년단 자진 입대 결정…맏형 진부터 순차 입대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진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Butter'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서머송, 새 디지털 싱글 'Butter'는 중독성 강한 댄스 팝 장르로, 도입부부터 귀를 사로잡는 베이스 라인과 청량한 신스 사운드가 특징이다.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현재는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만 30세까지 연기 가능하다. 1992년생인 올해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황이었으나 지난 17일 소속사 하이브를 통해 입대 의사를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방탄소년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며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멤버들은 대략 2025년에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의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현시점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진은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하고 병무청의 입영 관련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진을 시작으로 BTS 멤버들은 슈가, RM·제이홉, 지민·뷔, 정국이 순차적으로 입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BTS가 군 복무 중에도 공익 또는 국가적 차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직무대리는 지난 18일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공익 목적의 국가적인 행사나 국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본인이 희망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군에 입대한 일부 장병들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공되는 것으로 안다"라고 첨언했다.

◆ "BTS의 국위선양과 경제적 효과" vs "국방의 의무 소홀, 말도 안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BTS)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서 응원메시지를 작성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mironj19@newspim.com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법제화의 문제였기에 국회에서 꽤 오랜시간 시끄러웠다. BTS가 불러일으킨 경제적 효과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과 다름 없다는 근거 하에 병역특례 기준에 적합하다는 입장과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는 자칫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붙었다.

BTS가 세계를 무대로 펼쳐지는 시상식과 차트에서 세운 기록은 '최초'의 연속이었다 . 지난해에 발표한 '버터(Butter)'는 올해 1위 최다, 빌보드 핫100 1위 최장 기간 등을 세웠고 최근 발표한 새 앨범 '프루프(Proof)'도 '빌보드 200'에 1위로 바로 진입하는 등 꾸준히 월드스타로서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또, 다섯번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가수 최로로 2년 연속 후보에 드는 일 역시 국내 가수 중 전무후무하다.

BTS가 불러모으는 경제적 효과 역시 무시 못할 수준이기에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56조에 이른다. 연평균 생산유발 효과는 약 4조100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조4000억원이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56조의 경제 효과를 냈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생산ㆍ부가가치 유발효과 41조6000억보다 높은 수치다.

BTS의 국위선양은 병역특례 평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과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은 국회서도 끊임없이 팽팽히 맞섰던 논쟁이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에 BTS가 뿌리고 있는 한류의 힘이 있다"며 "BTS를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걸 왜 무시하고 그냥 꼭 군대를 보내서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피력했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남진까지 언급됐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다녀왔고 한국에는 남진이 월남전에 다녀왔다"며 "병역특례는 전반적으로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빌보드 차트 엘비스 프레슬리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첨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순수예술인은 대체복무 대상이 되고 팝은 안되느냐"며 "순수예술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게 크냐 팝이 크냐, 국가적 파급 영향이 순수예술이 크냐 팝이 크냐"며 반박했다.


◆ 대중문화예술인은 도대체 왜 안되나…문체부 계획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탄소년단(BTS)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서 위촉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19 mironj19@newspim.com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계종사자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해당하며 '순수예술' 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만 30세까지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만 30세까지 병역 의무를 미룰 수 있다.

정덕현 문화평론가는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을 보는 시선을 공평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덕현 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번 BTS의 입대 문제 결정을 두고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는 여러가지가 얽힌 문제이지만 대중예술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보는 시선은 공평해야 한다"며 "순수예술인만 혜택을 주는 상황으로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첨언했다.

정덕현 평론가는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 기준이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했다. 그는 "순수예술인의 병역 특례 기준은 '해외 음악제 수상' 이런 것들이 나와있는데, 대중예술인을 대상으로 특례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며 "어느 정도 해야 국위선양한 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면 되는데 병역은 의무이기에 대중에게 예민한 문제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규정하는 부분이라 실질적인 논의가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평론가는 이번 BTS의 입대 결정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번엔 BTS가 스스로 입대를 결정한 건 현명한 선택"이라며 "정치권에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병역을 기피하는 거 같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스스로 잘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진의 입대 시기인 12월 전 병역 문제와 관련한 부처의 입장을 내놓는다고 밝지만,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먼저 멤버 진의 입영 결정 소식을 전하면서 고민은 사라졌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나 정부 보고 등은 계획에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BTS의 입대 결정이 없었다면 12월 전에 문체부 차원의 의견을 정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 법제화와 관련한 업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과 순수예술인의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병역특례 문제는 국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며 "병역 자원에 대한 문제를 두고 문체부는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특례제도는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국방부에선 국방 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계획이 있다"며 "체육, 음악 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 대중문화예술인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기본적인 기조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 관계자는 문체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방의 의무, 대중예술인의 세계적으로 쌓은 성과,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과 형평성, 병역 자원의 문제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2018년 불거져 2019년 병역 특례와 관련한 군입대 연기를 논의하고 2020년에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은 예술인이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하도록 했다"며 "BTS 진의 입대 이후 병역 연기 가능한 대중예술인이 있는지는 현재 판단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을 보는 시선을 놓고 공평성과 형평성 문제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BTS가 전 세계에서 기록한 성과를 놓고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형평성과 공정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시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은 문체부 차원에서 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위선양한 BTS도 국면제를 받지 못했는데 추후 법제화가 가능하겠느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온다. BTS의 군면제 혜택을 가장 먼저 국회에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진의 입대 결정 보도가 난 다음 날인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겉으로는 BTS 군대를 면제 시켜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이지만 순수예술인처럼 대중예술인들도 면제 대상에 시키자 그 논란"이라면서 "예술인을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는 와중에 진이 입대를 결정한 것은 이번 정부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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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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