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수능 D-2, 마지막으로 '이것' 조심하자…"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06:00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08건 발생
휴대 가능·반입 금지 물품 확인해야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따라 시험 치러야
마스크 착용 필수·점심시간 칸막이 설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208건 중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을 한 경우가 가장 많이 해당 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이중 종료령 이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71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65건(31.3%), 4교시 응시 방법 위반(21.2%), 휴대 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11.1%),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2.4%) 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8월 31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22.08.31 photo@newspim.com

◆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반입 금지 물품 주의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매 교시마다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 등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본령이 울리기 전에는 절대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며 그전까지는 문제지 상태 확인과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만 가능하다.

다만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 방송에 따라 시험을 치르면 된다.

특히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마킹을 하거나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 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휴대 가능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등은 적발 시 압수 조치된다.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8월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2.08.31 photo@newspim.com

◆ 4교시 탐구영역, 응시 순서따라 시험 시행

4교시 탐구영역은 수험표와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골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 선택과목에 '사회문화', 제2 선택과목에 '생활과 윤리'가 적혀있다면 제1 선택시험 시간엔 사회문화를, 제2 선택시험 시간엔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이때 수험생들은 제1 선택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에 올려두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거나 순서를 바꿔서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실제 부정행위 적발 사례들 중에서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풀다 적발되거나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다 적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시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 마스크 착용 필수…방역 수칙 지켜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시험장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입실 후부터 퇴실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신분을 확인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응할 수 있다.

마스크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하고 종류에 따로 제한이 없다. 다만 유증상 수험생들은 KF80 이상을, 격리 대상 수험생들은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의 시험장을 배정받은 후 응시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 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한 뒤 식사할 수 있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 본인의 자리에서만 식사가 가능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마다 마스크를 포함해 별도의 방역 물품이 준비돼 있지만, 수험생들은 오염, 분실 등의 상황을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많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