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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의 우주이야기] 천상의 별과 지상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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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고, 지난 8월 쏘아올린 달 궤도선 '다누리호'는 우주에서 영상과 사진, 문자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주에 관한 높아진 관심과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 경제관료 출신 이철환씨가 최근 출간한 <우주패권의 시대,4차원의 우주이야기>중 일부를 저자와 협의해 칼럼 형식으로 게재합니다]

별(星, star)이란 천구에 붙박여 있어서 별자리를 기준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의 점같이 보이는 천체이다. 그러나 실제의 별은 중심의 온도와 압력이 대단히 높기에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 별은 이처럼 수소원자가 서로 결합하여 헬륨원자가 되는 이른바 핵융합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막대한 에너지로 빛이나 열을 발산한다.
별의 지름은 보통 지구의 100배 정도이며,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이런 크기에 빛과 열을 내는 별은 항성(恒星)인 태양이 유일하다. 따라서 행성(行星), 혜성(彗星), 유성(流星) 등에도 '성(星)'자가 붙어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별이 아니다. 태양계의 대표적인 별인 태양은 보통별로서, 지름이 지구의 109배이며 질량은 지구의 약 33만 배에 달한다.

별을 문자나 도형으로 표기할 때는 ☆와 * 같은 5각이나 6각으로 뾰족한 모양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밤하늘 밝게 빛나는 별에서 '반짝'하고 퍼져 나오는 빛살을 추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5각 별의 경우 오망성(Pentagram)이라고 불리며, 오망성을 뒤집은 형태인 역 오망성()은 악마인 사탄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6각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며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에 사용되고 있다.

우주에는 수조 개에 달하는 별이 있다. 이 중에서 사람이 맨눈으로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은 5~6천 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매연에 찌든 도시에서는 극히 일부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낮에는 태양 빛이 너무 밝아서 별을 볼 수 없다. 밤이 되어 하늘이 어두워져야만 별을 볼 수 있다. 별이 태양처럼 밝게 빛나 보이지 않는 까닭은 태양계 밖의 매우 먼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 볼 때는 반짝이는 작은 점으로만 보인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에서 약 4.3광년 떨어져 있는 센타우루스(Centaurus) 자리 프록시마(Proxima Centauri) 별이며, 가장 먼 별은 수백억 광년 거리에 있는 외부은하계에 존재한다. 1광년은 약 9.5조 km의 먼 거리이다.

별은 태양처럼 외롭게 홀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지구와 달의 관계처럼 두 개의 별이 가까이 있으면서 인력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많다. 이런 별들을 쌍성(雙星)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 중 약 절반이 쌍성이다. 때로는 두 개의 별 외에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별들로 구성된 다중성계(多重星系) 또는 많은 별로 구성된 성단(星團) 등의 형태로도 존재한다.

별의 종류는 밝기· 색깔· 온도· 질량· 크기· 화학조성· 나이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선, 별은 그 밝기에 따라 겉보기등급(apparent)과 절대등급(absolute)으로 나뉜다. 겉보기등급, 즉 실시등급(實視等級)은 지구에서 보이는 별의 밝기를 측정한 지표이다. 별의 밝기는 별이 방출하는 복사선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지구와 가까운 별일수록 상대적으로 밝기가 강할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멀리 있는 별은 밝기가 강하더라도 빛이 먼 공간을 이동하는 동안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

별의 밝기 등급은 통상 6단계로 나눈다.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 1등성이고 가장 어두운 별의 등급은 6등성이 된다. 그러나 망원경을 사용하면 그보다 어두운 별도 보인다. 6등성보다 어두운 별은 7등성, 8등성 등으로 나타낸다. 또 1등성보다 밝은 별도 많다.

0등성은 1등성보다 밝고, -1등성은 0등성보다 밝다. 이처럼 등급의 수가 높은 별일수록 어둡고, 낮은 별일수록 밝다. 1등급 간의 밝기 차이는 약 2.5배로, 1등성은 2등성보다 2.5배가 밝고, 2등성은 3등성보다 2.5배가 밝다. 따라서 1등성의 밝기는 6등성의 약 100배가 된다. 태양은 그 어떤 별보다 밝다. 태양의 실시등급은 -26.7이고, 보름일 때 달의 등급은 –12.6쯤이다.

절대등급이란 모든 별을 32.6광년 혹은 10파섹 떨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밝기의 등급을 매긴 것이다. 절대등급은 별의 밝기를 관측할 때 주관적인 요소를 배제하므로 겉보기등급보다 별의 진정한 밝기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태양의 겉보기등급은 -26.7등급이지만 절대등급은 고작 4.8등급에 불과하다. 그런데 겉보기등급 기준 4.8등급은 하늘에 먼지가 많이 낀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별에 속한다.

별은 저마다 파란색에서 붉은색 사이에 해당하는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별의 색깔은 곧 그 별의 표면온도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별의 온도를 따지는 데는 '색지수(Colour Index)'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색지수를 참조하면 따뜻한 색이라 생각되는 빨간색과 노란색 별들은 오히려 차가운 별이고, 차가운 색으로 생각되는 파란색과 보라색 별들이 뜨거운 별이라고 한다.

가장 뜨거운 별은 보라색별인데 보라색별의 표면 온도는 무려 42,000K에 달한다. 이것은 태양의 표면온도보다 7배 이상 더 높은 온도이다. 뒤이어서 파란색별이 30,000K에 달한다. 태양과 같은 노란색별은 5,500K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차가운 편이며, 적색거성은 그보다 더 낮아서 3,800K에 불과하다. K는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kelvin)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열역학적 온도의 단위로 절대온도라고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섭씨온도와의 관계를 보면, 0(zero)K는 섭씨 -273.15도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색의 느낌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통 차가운 색을 내는 별들이 젊은 별들이고, 따뜻한 색을 내는 별들이 조금 늙은 별들이기 때문이다. 젊은 별들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의 양이 많기에 색깔 자체는 차가워 보일지언정 온도가 굉장히 높고, 늙은 별들은 복사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것이다.

별의 종류는 별의 크기 또는 진화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도 하는데, 주계열(主系列)의 별과 거성(巨星), 초거성(超巨星), 백색왜성(白色矮星), 중성자별(中性子星), 블랙홀(black hole) 등으로 나뉜다. 이 여러 종류의 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별은 주계열의 별들이고, 가장 나이 많고 진화된 별은 백색왜성· 중성자별· 블랙홀이다. 사실상 중성자별과 블랙홀은 별이라기보다 별의 부스러기 또는 흔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크기가 큰 별 중에는 지름이 태양의 수백 배가 넘는 초거성도 다수 있다.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큰 별로는 백조자리 NML이 태양 지름의 1,650배, 방패자리 UY Scuti는 1,700배, 그리고 Stephenson 2-18는 태양 지름의 2,150배에 달한다고 한다. 또 가장 무거운 별은 황새치자리의 R136a1로, 질량이 태양의 265배에 이른다.

이처럼 별, 즉 스타는 원래 관측 가능한 천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스타는 밤하늘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땅에도 많은 스타들이 있다.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 개그맨, 운동선수 등 어떠한 분야에서 크게 유명하여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스타'라고 부른다. 오히려 현실의 생활 속에서는 이들을 지칭하는 뜻으로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스타보다 더 유명세를 타는 인기인은 슈퍼스타(Superstar)라고 한다. 스타는 셀러브리티(Celebrity), 셀렙(Celeb), 대세(大勢)라고도 불리고 있다.

스타는 일반적으로 연예계와 스포츠 분야에서 활약하지만,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활용빈도가 폭증하면서 소셜 스타(social star)도 탄생하고 있다.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많은 팔로우(follow)를 거느린 일반인을 뜻한다. 보통 자신의 일상을 SNS에 올리거나 특정 분야의 정보를 올리다가 팔로어가 증가하면 광고 영상까지 붙는다. 이들 소셜 스타들은 유명 인사에 비해 광고비가 적게 드는 반면, 수많은 팔로우를 거느리고 있으며 친숙하고 신뢰감도 줄 수 있어 광고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군대의 장군과 제독들도 흔히 스타로 불리고 있다. 이들은 계급장에 별이 들어가기에 '장성(將星)'이라고도 불린다. 장군이 되면 수천, 수만에 이르는 장병들을 호령하고 지휘한다.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 국가를 수호하는 군의 최고 우두머리 계급이며, 특히 전시에는 국가운명을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한다.

이들 지상의 스타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중에게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또 이들의 언행이나 지니고 있는 소지품 등은 시중의 화젯거리가 되기도 하고 크고 작은 유행을 일으키는 등 대중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리고 수많은 열성 팬들을 거느리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간다. 한 시대의 스타는 당대를 사는 대중이 가진 욕망과 꿈, 두려움 등이 투영된 존재이자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얻는 대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들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왜 스타를 좋아하는 것일까? 스타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부분을 대신해서 환상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대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와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게 된다. 스타와 동일시하는 순간 사람들은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고달프고 초라한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한다.
나아가 이제 대중 스타는 자본주의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게 하는데도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있다. 특히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그러하다. 이는 광고의 모델이 되는 스타는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광고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스타의 주거공간· 의복· 취미· 기호식품 등 일상생활조차도 대중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스타가 있으면 스타를 추종하고 따르는 팬이 있다. 스타와 팬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팬덤(fandom)'은 팬이라는 현상과 팬으로서 의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산업사회의 대중문화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팬덤은 고전예술 분야보다는 대중문화 분야에서 주로 나타난다. 또 팬덤은 남성보다는 여성, 성인보다는 청소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스타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존재들이다. 해처럼 스스로를 태워서 주위에 빛과 열을 주는 존재가 바로 스타, 즉 별이다. 땅의 스타도 마찬가지다. 밤하늘의 스타는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고, 땅의 스타들은 스스로를 태워서 이름을 알린다. 지구는 스스로 타지 않는다. 따라서 지구를 스타, 별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지구는 행성일 뿐이다. 달도 타지 않는다. 달이 떴다고 더워지지는 않는다. 달이나 행성들이 빛을 내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스타가 된 이후에는 그가 발휘하는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이 따른다. 그러한 노력과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신을 태워서 주위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바로 스타인 것이다. TV에 자주 등장하지만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할 경우, 그는 더이상 스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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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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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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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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