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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곧 심의 진행…플랫폼 독과점 엄정집행"

기사입력 : 2022년11월14일 15:47

최종수정 : 2022년11월14일 15:47

"제약사 리베이트 처벌 강화 내부적으로 살필 것"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국회와 심도있게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남용행위)조사를 마치고 곧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조사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카카오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11.14 jsh@newspim.com

이어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심의 건은 지난 4월에 상정된 바 있다"면서 "지금 피심인 의견이나 경제분석 결과를 받고 있는 중이라 연말 아니면 연초쯤 심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또 "제약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처벌조항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과징금 기준을 두 배로 상향해서 (관련법) 개정을 한 바 있다"면서 "저희가 당장 과징금 기준을 또 높여야 되겠다는 내부 논의는 현재 없는데, 그 부분도 한 번 내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 플랫폼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 "현재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볼 예정"이라며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법제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보고 그 법제화 문제를 국회에서 법제화를 논의하면 저희가 자율규제의 성과를 고려, 그에 관해 성실히 논의과제에 임하겠다"면서 "시장경제에서 어떤 정부의 개입 정도, 수준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관련 내용을 국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조직개편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건 없다"면서도 "조사와 정책을 분리해서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 어떤 직책을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있는 논의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저희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는 기준, 검찰이 가진 고발요청권한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직개편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조사하고 정책을 분리하는 개편 문제를 내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조사와 정책 분리가 특사경 도입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고도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공정위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해 한 위원장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규제가 강화되고 어떤 부분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내용이 섞여 있다"면서 "이해관계자에 따라 찬성하는 측면도 반대하는 측면도 있을텐데 이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관계 부처와도 잘 소통해 무리 없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잘 가려보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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